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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민주화 관련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3.04.30 16:4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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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뉴스웨이 DB국회 본회의. 뉴스웨이 DB


이번 4월 임시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애초 최대 10배 배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3배로 하향조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도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시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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