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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하도급법’만 통과···나머진 6월 국회로

경제민주화 법안, ‘하도급법’만 통과···나머진 6월 국회로

등록 2013.05.07 19:53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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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뉴스웨이DB국회 본회의. 뉴스웨이DB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1호 법안’인 하도급법만 처리된 채 멈춰섰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무산됐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됐지만 4월 임시국회서 논란이 일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은 그대로 묶여있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였다.

한편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를 넘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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