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선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직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가 마련돼있지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도중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키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윤리의식 확립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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