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최소 80원에서 최대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오히려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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