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롯데지주 자사주 소각의 두 얼굴···주주환원에 지배력 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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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자사주 소각의 두 얼굴···주주환원에 지배력 강화까지

등록 2026.05.11 17:21

조효정

  기자

신동빈 회장 측 지분율 43.45%→45.73% 상승롯데지주 주식담보대출 4건 중 1건 상환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롯데지주의 대규모 자기주식 소각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45%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 회장이 롯데지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일부를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회사 차원의 주주환원과 최대주주 개인의 담보 리스크 관리가 맞물린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롯데지주 보유 지분율은 45.73%(4557만5767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보고서상 지분율인 43.45%보다 2.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지분율 상승은 신 회장 측의 추가 지분 매입이 아닌 롯데지주의 자기주식 소각 효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지주는 지난 3월 31일 보통주 524만5461주를 소각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억490만9237주에서 9966만3776주로 감소했다.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자본 감소'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전체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서보다 3000주 줄었으나, 이는 특별관계자 변동에 따른 결과다. 공시에 따르면 특별관계자인 조기영 전 임원이 지난 3월 19일 퇴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천주가 특별관계자 보유분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시는 지난 3월 자사주 소각 결정 이후 최대주주 측의 실질적인 지분율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시장의 관심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당 가치 제고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그 결과로 최대주주의 지배구조가 한층 견고해진 측면을 드러냈다.

신 회장의 개인 주식담보대출 조정 내역도 함께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지주 의결권 있는 주식 1176만2000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의 11.8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담보계약은 지난달 29일 일부 변경됐으며, 담보대출 4건 중 1건이 상환되어 현재 3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남은 대출 3건의 이자율은 3.83~4.13% 수준이며, 담보유지비율은 110%다. 해당 대출에는 롯데지주 주식 외에도 신 회장 소유의 롯데쇼핑 주식 255만4900주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우려 등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일부 상환은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 회장의 담보 부담을 일부 낮추는 효과가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대출 상환에 대해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루틴한 채무 상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유 자금이 생겨서 상환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자금을 활용한 별도의 투자 계획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지주 외에도 롯데그룹 내 자사주 소각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인 롯데웰푸드 또한 지난달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10만주를 소각하는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롯데웰푸드는 감자 사유를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히며, 신주 상장 예정일을 오는 15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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