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통신제한조치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제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 역시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