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대상 임직원은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요청한 6명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홍 회장은 검찰의 고발요청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남양유업에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검찰도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개별 수사를 진행해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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