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DC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 조사 및 증거물 확보 등 수사를 해 오다 검찰로 공을 넘겼다.
연방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과 경찰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취해진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전 대변인의 자진 출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수사 당국이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 변호인 통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