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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美 검찰 송치···사법처리 임박했나

‘윤창중 사건’, 美 검찰 송치···사법처리 임박했나

등록 2013.07.25 10:1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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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거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관련 수사자료를 이미 연방검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8일 성추행 경범죄로 신고된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DC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과 사건이 발생한 현장 조사 및 증거물 확보 등 수사를 해 오다 검찰로 공을 넘겼다.

연방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가해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과 경찰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취해진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전 대변인의 자진 출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수사 당국이 될 수 있으면 이달 안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 변호인 통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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