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 예금도 이자가 지급된다. 시중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 예금이 포함된다. 관련 계좌만 1억5000만개에 달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결국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동안 이자를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7일간 무이자’ 규정이 2002년 말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금액이 지난 10년간 1589억원으로 추정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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