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5일 적조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000만원, 전남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또 올해 을지훈련 때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적조피해로 지난 12일까지 어가 206곳에서 어류 2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황토 4만4775만t, 선박 8798척, 인력 1만9272명, 장비 1288대를 동원, 방제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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