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동·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이날 저녁 귀국하는데, 귀국 후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결재하더라도 휴일인 데다 시간상으로도 늦은 만큼, 박 대통령이 이날 바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낸 상태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이어서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은 오는 2일에는 재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박 대통령이 이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언급한 것도 신속한 재가 전망에 힘을 싣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가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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