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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문 제출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문 제출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등록 2013.09.02 12:01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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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통상임금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화확물질등록법 개정안, 순환출자 문제, 대주주적격성 문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담겨 있다.

우선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38조원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인만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건의문은 “우리 기업들은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kg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기업도 한 명의 실수로 폐업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주고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도 “미국이나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관련입법에 있어서 당사자인 기업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론도 펼쳤다. 박 회장은 “근로자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현안들이 잘 해결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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