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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대책은 “자나깨나 조심”

전자금융사기 대책은 “자나깨나 조심”

등록 2013.09.09 08:3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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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줄었지만
피해금액 되레 증가세
최근엔 ‘파밍’수법 기승
금융정보 물으면 의심
경찰청 프로그램 이용

보이스피싱과 파밍에 따른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밍에 따른 피해는 323건으로 금액으로는 20억6000만원이다. 파밍 피해는 한달 평균 170건으로 작년(140여건)과 비교하면 올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2625건이다. 작년 동기(4207건)대비 37.6% 줄어들 수치다. 피해액은 268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절반가까이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워낙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경찰, 검찰, 금감원은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묻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이같이 문의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파밍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인PC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PC를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파밍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악성코드가 감염시킨 ‘hosts’ 파일과 감염된 사이트 내용을 수정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217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에 접속해 불법프로그램을 찾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제공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과 112센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 콜센터에에 전화해 계좌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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