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산업부·해수부 등···10월부터 2개월 간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일환으로,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단속을 맡는다.
불법 대여사실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