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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일문일답]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등록 2013.09.25 12: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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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인하로 속 앓이를 하고 있는 지자체 달래기에 돌입했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해 주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15년까지 11%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기재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인 방안이 되는 것인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호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이 바뀔 가능성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부입장에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국회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 보호법은 법으로써 보조율을 정하는 문제다. 서울이 20%, 기타 수도가 50% 대인 것을 20%씩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이번은 정부안은 각기 10%씩 인상하는 안이다. 현실적인 재원 문제 차이도 있다. 정부에서 그동안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0%안을 마련했다. 분석해보면 10% 인상을 해도 서울시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39%~40%에 육박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시도는 10%인상경우 64%정도 부담하는 경우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협의를 해 나가야하는 문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본적으로 앞서 보육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다. 국가와 지방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 세수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을 해왔고 국가와 지방과의 비율은 10이라고 할 때 6대 4의 비율이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20% 정도를 인상했을때 제정문제라든지 영유아 수요 추이라는지 등 지방정부로써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있다. 한해만 보는것이라니라 앞으로를 감안해서 결정했다.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에서 20%를 올려다라고 했고 정부는 10%. 부가세부분도 최종은 정부 안쪽으로 결정됐는데 지차체가 동의했는지 지자체쪽에서 불만은 없었는지.

▲(현 부총리)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과 협의가 전제가 돼야한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환을 했다. 지방의 요구가 다를 수 있지만 상당부분 의견교환을 거쳐 안을 만들었다. 결국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 문제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향후 부가가치세인상 등 상당부분 지방 보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과세체계 개편 등 부가세 방식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소득세, 법인세가 올라가는 것인지. 지방소비세의 높은 신장성이 예상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현 부총리)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과세자주권을 확충해 준다는 취지다. 일부 그런방식 변화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득세 보다는 법인세 중심으로 시행했다. 두번째로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취득세보다 소득세의 세수의 증가가 빠른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전제는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제를 활성화해 국세를 포함한 세수증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개편 관련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뒤 법인세를 세액공제를 1조1000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도 법인세군 세액공제 감면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재원까지 마련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지방세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매기고 나온 세금 중에서 1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미 비과세 감면이 정비한 것에 10%를 정비 하니까 지방세도 줄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도 같이 정비가 되는 것인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그런 군이 일부가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 표준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비과세감면을 빼서 나온 세액금액의 10%를 방식으로 메겼던 것을 지방이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일정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이 비과세 감면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이 선택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다. 과세 자주권을 통해 우리지역에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지방이 선택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세를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지방에서 자주권을 줄곧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수를 늘일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운영과정에서 세수적인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수 있다고 본다.

-2주 전 브리핑예정됐는데 부총리가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한 후 반발이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정부의 원안과 비교할 때 추가된 것은. 아니면 당초원안그대로 가는 것인지. 시도지사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간담회를 갖을 계획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간담회 때 제안한 것은 여러가지 옵션으로 제안한 것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요구대로 제원 요건이 되면 좋은데 재원요건 한정 돼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제기됐던것 다시 짚어보기 위해 최종발표를 연기했다. 서울시라든지 각 지방에서 애로로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지방부담의 규모라든지 지방부담을 향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2주전과 바뀐것은 아닌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협의중에 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재정여건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했다.

-시도지사와 예정된 일정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과세체계 개편에서 1조1000억원을 늘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과 법인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개인은 없다.

-과세체계를 부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소득세율은 얼마로 정해지나.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세율은 세수액과 연계해서 숫자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개인전체로는 늘어나지 않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늘어나는 층이 있는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아니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기술적으로 말하면 법인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실현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하면 법인세가 나오는데 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세율을 곱한다음에 거기서 비과세를 뺀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이나오는 것이다. 국세는 그렇게 발부를 한다. 지방세는 그 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부과세를 과세하는 시점을 산출세액에 곱하는 것이아니라 과세표준에 부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과세 세액공제 등을 빼지 않고 지방세가 징수가 되는 것이다. 어떤 항목을 뺄 것인지는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은 법인세를 많이내고 적게는 것인지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나.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지역이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과세자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이 선택을 해서 향후에서는 세율을 올릴 수 있다. 비싼 세율을 부과하는 지역의 경우 기업유치는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주권이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총 1조1000억원 중 3000억원 규모는 이미 비과세로 실현된 규모다. 실제는 8000억원이다. 8000억원 정도는 비과세로 정비를 하자. 현재 법인분야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 50여개가 이런 정비대상이되지 않을까 디테일한것은 법개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보육예산 확대에 대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영유아 보육사업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두 가지 합친 규모가 7조원정도다. 이를 지방과 국가가 5대 5로 부담한다. 3조5000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에는 10%를 올리면 국가가 4조2000억원이되는 것이고 지방은 2조8000억원이 된다. 국가가 더 부담을 하는 내용이다. 2013년도 보육료 지방 순수부담은 10%다. 이미 2013년도는 집행을 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담율을 보면 당초 보조금법상 국가와 조보조금 분담비율이 5대 5로 도ㅔ있는데 예비비, 특별비 등을 포함하면 57% 정도 국가가 부담했다. 기존 10% 부담에서 7~8%정도만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초연금에 따른 지방분담은 얼마나.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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