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당초 가장 유력하게 예상됐던 방안으로,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2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득상위 30%는 앞으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하위 70%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133만 원 이하인 노인 부부와 월 83만 원 이하인 독거노인이 그 대상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 가입 12년이 넘는 노인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돼 최소 10만 원, 미가입자와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2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391만 명 중 90%인 350만 명은 20만 원 전액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 17만 명은 15~20만 원, 10만 명은 10~15만 원 가량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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