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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금호家 형제

“더는 못 참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금호家 형제

등록 2013.09.26 20:27

수정 2013.09.27 07:2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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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 소유권을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석유화학 제공'금호' 상표 소유권을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갖가지 사안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여오던 두 기업이 상표 소유권한을 두고 결국 법정에서 맞대결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금호석화가 보유한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고 금호석화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가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측이 소유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윙' 로고.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측이 소유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윙' 로고.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문제가 된 상표권은 현재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함께 쓰고 있는 ‘윙’ 로고와 ‘금호’ 상호명을 뜻한다.

‘금호’ 상호명은 지난 1972년 금호실업(금호산업 전신)이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금호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윙’ 로고 역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양대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금호석화의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2007년 4월 금호석화를 상표의 형식상 공동권리자로 등록하고 이 로고를 공유해왔다.

두 회사는 2007년 5월 상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내용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각각 2009년 말과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정상 납부해왔다.

그러나 2010년 박찬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독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상표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고 지난해에는 “금호석화가 윙 로고와 상호명의 실질적 상표권자”라며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측에 상표 사용료 청구를 예고했다.

결국 금호석화는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의 채무를 밀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했다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지난 5월 24일 90억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음금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은 9월 12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화 측의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금호석화와 상표권 문제를 두고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금호석화 측의 상표 사용료 납부 지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 때문에 상표 사용료 채권 일부가 소멸할 수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6일 오전에 진행된 큰 형수(고 마가렛 클라크 박 여사)의 발인과 안장식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형제는 26일 오전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발인식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서로를 피했고 장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선영에서도 이렇다 할 대화 없이 지나쳤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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