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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프리워크아웃 10년 동안 원금 두배 갚아

[국감]신복위 프리워크아웃 10년 동안 원금 두배 갚아

등록 2013.10.17 11:1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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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채무불이행자에게 가혹한 조건으로 조정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을 마치려면 실제 원금의 두배를 갚아야 하는 겄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프리워크아웃을 마치려면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일부만 조정하고 이자율에 따라 10년간 나눠갚으면 채무조정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프리워크아웃 승인자를 살펴보면 평균 임금 2625만원과 약정이자 56만원을 합한 2861만원을 10년간 상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마치기 위해 10년동안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의 두 배에 달한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조정이자율은 평균 15% 정도다.

프리워크아웃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평균 한달이 43만원씩 10년동안 원금의 두 배가 넘는 5190만원을 갚는 셈이다.

이 의원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프리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불리한데도,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상환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3개월간 가혹한 채권추심을 견뎌야 하는 개인워크아웃 진입장벽인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자독촉건수는 2011년 78만8415건에서 작년에는 89만7143건으로 1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65만9944건에 달했다. 전자독촉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에 전자독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과 소송을 남발하면서 채무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은 설명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010년 7282명에서 2011년 1만4479명, 작년에는 1만8331명으로 2,.5배나 늘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이 넘어서면서 올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채무문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원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현실적인 이자율 조정 뿐만 아니라 상환이 불가능한 타 제도와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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