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김모씨와 계열 은행들의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이른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도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기 위해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실 대출 규모는 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를 내렸다. 현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매각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김씨 측에 1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