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2일 KT 서초사옥과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총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재무·회계자료, 사업관련 보고서 등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여연대의 고발건에 따른 것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고발건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KT는 공기업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민영화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표도 바뀌는 위험이 항상 존재해왔다.
현재 이 회장 역시 정권교체 이후 지속적으로 퇴임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청와대의 퇴진 종용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겉으로는 참여연대 고발 건에 대한 조사지만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석채 회장의 전임인 남중수 사장 역시 정권 교체 이후 퇴임설에 시달리다가 검찰의 ‘KT-KTF 납품비리’ 수사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압박에도 이 회장이 KT를 떠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초 “회사를 중상모략하는 임원이 주변에 많다”며 이석기 사태를 빗대며 자신의 음해세력에게 경고장을 보냈으며 회사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KT 관계자도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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