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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외부감사 확대···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발표

신용협동조합 외부감사 확대···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발표

등록 2013.10.25 11:05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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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은 탈퇴시 손실액 만큼 차감한 잔여출자금만 반환받는다. 또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 비중도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분기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신협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자산규모와 조합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출자금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조합원 출자금 제도는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의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전액 환금’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 탈퇴시에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뒤 환급해야 한다.

상임이사 직무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현재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상임임원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아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 사업을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하도록 했다. 단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했다. 현재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금감원 검사를 받는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작년 59%만 신협 중 외부 감사를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해연도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협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파산조합 조합원에 대위변제. 조합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에 자금지원을 해왔다.

중앙회는 조합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위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가 대위변할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 자금지원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관련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에 요청을 하면 관련자의 재산, 정보 공개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이사 비중을 현재 임원에서 2분1로 구성했다.

현재 중앙회 임원 3분1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 선출하도록 됐다. 실제 중앙회 이사 수는 21명으로 이중 7명이 전문이사며 14명은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구성됐다.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한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은 이익배분방식이 별도고 규정되지 않았다. 중앙회는 그동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해왔다. 역마진시 중앙회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신요예약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했다. 농·수·산림종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중앙회가 회원조합 이외에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조합과 연계대출만 허용할 수 있도록 됐다. 따라서 중앙회 자산운용 대부분이 유가증권에 집중됐다.

개정안에는 조합과 연계대출 요건은 완화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중앙회는 신용사업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담당을 하기로 했다.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수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에서 관리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이나 제재를 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감독을 한다.

조합 총회 의결 특례도 신설했다. 현재 임원선거와 해산, 합병, 분할 등은 총회 결정 사항이었다. 그동안 조합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251명의 의사만 조합 의사 결정을 해왔다. 특히 임원선거와 합병 등 이해가 첨예하기 대립된 사항이 총회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에 대해서도 총회 이외에도 조합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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