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에는 협회 소속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업체 107개, 대부중개업체 15개, 매입채권추심업체 69개 등 190여개사의 준법관리인과 금융감독원(대부업검사실), 서울시청(민생대책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대부업계의 준법영업 다짐대회를 격려했다.
대부업체 준법관리인들은 준법영업 선서와 함께 대형 서명판에 서약하는 다짐행사를 가진 뒤 금감원과 협회가 준비한 준법영업 관련 강연을 들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행사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수준을 타 금융기관 이상으로 제고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시장질서를 창출하겠다”면서 “준법영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각 대부업체 준법관리인이 참여하는 ‘소비자금융 준법감시단’을 결성,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소비자금융 준법관리 규정’을 신설해 대부업체 마다 1인 이상의 준법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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