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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업대출’ 수사기관 등 통보

금감원, ‘작업대출’ 수사기관 등 통보

등록 2013.11.11 06:00

수정 2013.11.11 07:32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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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작업대출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상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문서 위조자 등 작업자가 대출희망자, 주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해 받는 사기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며 “금융회사에 대출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소위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이 편취될 우려가 있다”면서 “작업대출 이용 시 고액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사기범들은 작업대출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의뢰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나 대출의뢰자는 작업대출 의뢰 자체의 불법성으로 피해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도 문제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스팸성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범법자 전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작업의뢰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된다.

금감원은 “작업의뢰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분류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경우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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