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구금일 10개월 이미 복역···구속취소 신청 허가 전망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정 의원은 10개월 전인 지난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됐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사건은 검찰과 정 의원이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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