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씨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가 2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민 기자 peteram@ 관련태그 #프로포폴 #집행유예 #투약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美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해야"···법원에 요청 · 현대차 울산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해 사망 · 산업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