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불법정보 제공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최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초조사 및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며 "(혼외자 의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누가 확인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내부 문서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는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부서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담 열람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의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개월 후인 9월6일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했으며,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혈액형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은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진상규명 조사를 받은 뒤 사퇴했다.
이번 채군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하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원 전 원장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라며 "이 수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접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26일 개인정보를 위법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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