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3일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조 국장이 조 전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해 왔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전 행정관은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측의 자체 조사 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인물 등 관련 의혹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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