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제휴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적합성을 인정할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형마트들은 올해 의무휴일이 강제 시행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것과 달리 한자릿수 성장에 그쳤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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