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청 교육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채군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인지 확인해 달라’는 국정원 정보관의 부탁을 받고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그 시점이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지난해 6월11일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과 유 교육장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해당 국정원 정보관을 불러 채군 개인정보을 수집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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