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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애태운 경제활성화 법안··· 호소에 ‘성과’ 봤다

[포커스]재계 애태운 경제활성화 법안··· 호소에 ‘성과’ 봤다

등록 2014.01.27 09:20

수정 2014.01.27 09:21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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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상징하는 전경련 신축회관(가운데) 뒷쪽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전경련)재계를 상징하는 전경련 신축회관(가운데) 뒷쪽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전경련)


지난해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되자 재계는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지난 연말 시급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 중 일부는 급물살을 타며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다. 때문에 재계는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빠른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제5단체는 모이기만 하면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지난해 11월에는 경제5단체장이 사상처음으로 국회로 달려가 여야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범경제계가 모여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 영향일까. 지난해 연말을 지나며 시급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 중 일부는 여야의 합의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새해 1일이 되자마자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외촉법은 재계가 가장 기다려왔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증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지분 50%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SK와 GS가 각각 외국계기업과 추진하던 합작사업 투자가 순항하며 총 2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1만4000명 가량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또 매년 300억원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증가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취득세 영구 인하(지방세법) 등 3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여기에 뒤늦게 한시적 개발 부담금 감면(개발이익환수법)까지 이뤄지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끝없이 추락하던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전문엔젤 도입(벤처기업 육성법) 등 주요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벤처기업들로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

하지만 재계가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아직도 많다. 2월 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권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는 각종 환경규제와 기업들을 옭아매는 신규순환출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줄줄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제활성화 법안은 계류되고 과도한 기업규제만 이어진다면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서민경제까지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언급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재천명한 만큼 확실한 경제 활성화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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