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종·200개 본부·1만2000개 매장 대상불공정거래 관행·로열티 전환 이행 집중 점검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안착 여부와 차액가맹금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필수품목 운영 실태,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정착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상품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일종의 유통마진으로, 이번 실태 조사에선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와 함께 로열티 중심 수익모델 전환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차액가맹금 의존도를 낮추고 정액·정률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왔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12월 발표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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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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