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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울고 또 울고”

깡통전세 세입자 “울고 또 울고”

등록 2014.01.27 15:5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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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70% 넘으면 계약 시 주의반전세 현실적인 보증금 보호수단

서울 성동구 빌라 및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성동구 빌라 및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난 심화에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서산시에서 1억원짜리 빌라에 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간 김 씨(34)는 1년도 채 안 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 최우선변제로 1400만원을 은행에 앞서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600만원은 사실상 날린 위기에 처했다.

김 씨는 “돈이 부족해 벽에 물이 고이고 은행에 담보가 작지 않은 이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남은 보증금 2600만원을 지키려면 몇천만원을 더해 직접 경매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임차인 양 씨(41)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 전셋값이 비싸다 보니 수수료를 아낄 심산으로 직접 거래를 한것이 화근이 됐다.

인천에서 전셋집을 구한 그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7500만원인 줄 알고 1억1000만원짜리 빌라에 보증금 7000만원에 들어갔다. 과밀억제지역에 들어가는 인천은 6500만원 이하까지 보호받는다.

결국 양 씨는 은행 근전당권에 밀려 최소한 비용도 받지 못하고 수 천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실성 떨어지는 임대차보호법 = 올해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최우선 변제금이 커졌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가 넓어진 측면보다 전셋값 인상 폭이 더 크다 보니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기준 보증금이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이 2500만원에 32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현재 전세시장을 비춰볼 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9368만원으로 3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수도권도 약 2억634만원, 지방은 약 1억1896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치솟는 시장상황에서는 전월세 방식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금이 70%를 넘어가면 피하는 게 현명하지만 지금처럼 물건이 귀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셋값의 70%까지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산정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집값 하락 속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중이 90%를 웃도는 가구가 7만6549가구에 달해 ‘깡통전세’ 피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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