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끝으로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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