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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종합)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종합)

등록 2014.02.06 11:23

수정 2014.02.06 17:17

강길홍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건희 삼성 회장.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분배를 둘러싼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삼남 이건희 삼성 회장이 승소했다. 그러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라운드를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와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000억원 상당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대한 분합협의는 없었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이 이 회장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철 창업주가 실명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경영해 왔고, 일찌감치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결정해 나눠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주력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이건희 회장에게 넘기는 것을 천명해왔다”면서 “당시에는 상장기업의 차명주식 보유관행이 널리 행해졌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고인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받아 보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맹희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취임 및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았다”며 “이 전 회장 등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병철 창업주의 의사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는 이미 이건희 회장이 참칭상속인으로서 제척기간인 10년 넘게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의결권 및 이익배당 등의 주주권을 행사해왔으므로 이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인도를 구하는 주식이 상속재산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식들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무상주의 경우 처음부터 이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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