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길홍 기자 slize@ 관련태그 #이맹희 #이건희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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