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송소속’ 항소심, 이건희 회장 승소

[속보]‘삼성家 상송소속’ 항소심, 이건희 회장 승소

등록 2014.02.06 10:16

강길홍

  기자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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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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