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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록 2014.02.11 16:27

수정 2014.02.11 16:3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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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실해진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승연 회장의 혐의 중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석화가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드림파마의 경우 11억8000여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횡령이라거나 배임에 해당할 경우 그 액수가 157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 보상금 전부를 공탁했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화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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