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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탈퇴 10년 지난 고객정보 130만건 보유

농협카드 탈퇴 10년 지난 고객정보 130만건 보유

등록 2014.02.17 18:5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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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10건 중 1건은 5년 이상

사상 최대규모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NH농협카드가 카드 회원을 탈퇴한지 10년이 지난 고객 정보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다만 상법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10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폐기해야 하지만 농협카드는 이런 법까지 무시해왔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협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카드 회원을 탈퇴하고 10년이 지난 개인정보가 130만건에 달했다. 또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도 177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탈퇴 후 5년 이상 보유한 300만건 개인정보는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2512만건 가운데 12%나 차지한다.

유출된 정보유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직장, 결혼, 자가용보유여부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해, 카드발급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신용한도금액, 이용실적, 연소득, 연체금액, 타사카드보유현황(농협은행 제외)과 같은 개인신상정보 등으로 다양했다.

박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감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회원을 탈퇴하고 금융거래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탈퇴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카드회원 가입이나 탈퇴시에 고객에게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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