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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신용정보법···2월국회서 처리되나

무르익는 신용정보법···2월국회서 처리되나

등록 2014.02.25 08:2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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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무위서 공감대 형성···일부 쟁점 조율이 관건

국회에 복수로 발의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부 쟁점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큰 마찰 없이 논의를 가졌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일부 쟁점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 25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필요 기간 만큼만 공유를 허용한 뒤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대출 권유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유출 및 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등 관련 처벌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전제로 징벌적 손배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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