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고 버버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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