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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등기이사 줄사퇴 이어질까?

최태원 SK 회장, 등기이사 줄사퇴 이어질까?

등록 2014.02.27 15:04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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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등기이사 줄사퇴 이어질까?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등기이사직 자리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2017년 9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 이사직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현재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상장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도 SK네트웍스, SK E&S 등 2개 회사를 맡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오는 3월 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등기이사 사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룹 내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계열사 대표로 경영활동에 따르는 제약을 감안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을 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회사에 취업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한화케미칼 대표직도 사임했다.

최 회장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업종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상법에서 등기이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될 예정인 상황에서 수감 중인 최 회장에게 고액의 연봉이 지급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시민단체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되었고 또한 물리적으로도 이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진 만큼 SK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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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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