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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깜깜한’ SK그룹···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앞길 ‘깜깜한’ SK그룹···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4.02.27 12:36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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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SK그룹의 앞길이 깜깜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계열사 펀드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SK그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측은 항소심 사건에서 S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증인으로 서지 못했던 만큼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오너의 장기 부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이후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별 독립 경영을 펼쳐왔다.

최 회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장기간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SK그룹은 앞으로 6개 위원회 중심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오너 부재로 인한 리스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장기적인 회사 미래를 위한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인수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SK그룹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최 회장의 결단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SK그룹이 SK하이닉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인수합병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오너의 공백으로 인한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글로벌 수주전을 진행하면서 경쟁 기업들이 SK그룹에 대한 비방전을 펼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외국 정상들과 중요한 면담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최 회장이 공들여왔던 중국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데 오너가 가는 것과 전문경영인이 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태원 회장은 중국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하고 인맥도 두텁기 때문에 최 회장의 부재가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최 회장의 장기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SK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SK그룹은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원심이 확정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태원 회장 공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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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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