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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 최태원 회장, 언제쯤 나올수 있나?

징역 4년 확정 최태원 회장, 언제쯤 나올수 있나?

등록 2014.02.27 12:36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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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감생활 이어온 최 회장···가석방 가능성 높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출소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 이들 형제와 공모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얼마 전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최 회장 역시 좋은 결과가 예상됐으나 의외의 결과에 재계는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 회장은 이미 1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왔던 만큼 그가 언제쯤 그룹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남은 수감기간을 채우기 전에 선처를 통한 출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선처는 사면·형집행정지·가석방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중 최 회장에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선처는 가석방이다.

대통령 직속 권한인 사면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은 설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시켰다.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재계 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재계에선 건강상태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최 회장의 경우에 이 역시 실효성은 적어 보인다. 특히 형집행정지는 중병이 아닌 경우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경영복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가석방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수감자 중 수감 태도가 양호한 자를 보호·감시 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 회장의 경우 가석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그룹 총수들 가운데 구속된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수감생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반면 최 회장은 1년 넘게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해왔던 만큼 가석방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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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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