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수감생활 이어온 최 회장···가석방 가능성 높아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 이들 형제와 공모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얼마 전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최 회장 역시 좋은 결과가 예상됐으나 의외의 결과에 재계는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 회장은 이미 1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왔던 만큼 그가 언제쯤 그룹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남은 수감기간을 채우기 전에 선처를 통한 출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선처는 사면·형집행정지·가석방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중 최 회장에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선처는 가석방이다.
대통령 직속 권한인 사면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은 설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시켰다.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재계 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재계에선 건강상태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최 회장의 경우에 이 역시 실효성은 적어 보인다. 특히 형집행정지는 중병이 아닌 경우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경영복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가석방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수감자 중 수감 태도가 양호한 자를 보호·감시 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 회장의 경우 가석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그룹 총수들 가운데 구속된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수감생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반면 최 회장은 1년 넘게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해왔던 만큼 가석방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peregrino@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