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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소송···패션업계,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

‘툭’하면 소송···패션업계,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

등록 2014.03.10 16:25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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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로고사진=각사 로고


패션업계에 업체 간 표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경전을 넘어서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번질 양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패션브랜드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에 나섰다.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표절 논란을 둘러싼 버버리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은 지난 3일에는 자사의 워킹화 디자인을 LG패션 측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LG패션 라푸마 측은 디자인 도용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LG패션 관계자 “살로몬이 2011년, 2012년 출원했다는 국제 디자인 특허를 근거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라푸마의 디자인들은 2005년부터 라푸마가 국내에서 이미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라푸마에 선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브랜드도 표절 논란은 빈번하다. 삼성에버랜드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8 seconds)’는 지난해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하루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니클로도 지난해 국내의 중소 패션잡화업체 코벨의 양말 무늬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의 유사성이 인정돼 매장에서 전량 철수해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패션업계에서 매년 상표권 및 디자인 ‘표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패션업계에서 표절 논란은 늘 있지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례 역시 흔치 않고 있어 씁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노이즈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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