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행장은 기본연봉 1억8000만원, 업적연봉 3억5000만원에 퇴진소득 1억원을 합쳐 총 6억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조준희 전 행장의 기본연봉은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월 1500만원씩 책정되며, 업적연봉은 '국책은행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영평가 등급(S, A, B, C, D, E)에 따라 월기본연봉의 0~200%(2013년 기준)까지 지급가능하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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