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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추락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청와대 상공도 비행

파주 추락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청와대 상공도 비행

등록 2014.04.03 18:08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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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까지 비행하면서 미국의 한 업체가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이 북한에 송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찍은 영상, 특히 서울을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0.9㎓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으나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그 영상을 보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렌즈도 최초 살 때 기본사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파주 추락 무인기에 국내에는 없는 지문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문이 아닌 것을 몇 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나 쉬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심증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공침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 차원, 또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새로운 추세였고 우리들이 이미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이니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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