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돼지고기 가공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 위반)로 A 업체 대표 이 모씨와 B 업체 대표 황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다른 업체 2곳의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1년간 기존 제품의 단순 재포장 처리 작업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려 표기하는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012년 10월께 유통기한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입 냉동 돼지고기 162톤을 대기업 C사로부터 사들였다.
문제는 이 돼지고기가 이 기업이 2010년 말 발생한 이른바 '구제역 파동' 때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이었다.
이 씨 등이 유통한 불량 제품은 2014년 1월까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할당관세가 또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제품 수입부터 소비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수입 업체의 책임을 묻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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