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방문없는 민원처리서비스를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와 ‘건설산업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을 인터넷 신청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접 공공기관(발주처)을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사토 및 순성토)의 반·출입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흙은행시스템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효율적인 토석정보공유시스템으로 통합, 서비스하게 된다.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하도급 대금지급정보를 건설정보산업센터와 공유, 온라인으로 건설공사대장에 대금지급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산업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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