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17개 은행 3개군 상대평가에 '잘해도 하위등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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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17개 은행 3개군 상대평가에 '잘해도 하위등급' 우려

등록 2026.10.28 16:59

이은서

  기자

'잘해도 하위등급' 형평성 우려에 당국 "아직 우려할 단계 아냐"출연금 최대 20% 차등·우수 은행 과징금 감경···실적 따라 등급 구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현장전문가 등과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현장전문가 등과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비용 부담에 연계하는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가운데 상대평가에 따른 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은행을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눠 평가하는 만큼 실적이 우수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은 등급 간 차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하위 등급을 받을 상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관련 백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과 부담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비용과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다. 단순한 실적 점검과 모니터링만으로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은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일회성 정책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 과제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평가 대상은 인터넷은행 3곳을 포함한 국내 은행 17곳이다. 대형은행 6곳(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중소형은행 8곳(SC, iM,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수협),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 케이, 토스) 등 3개(가·나·다)군으로 나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자산 규모와 영업 형태가 다른 은행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를 줄이고, 같은 유형의 은행끼리 경쟁하도록 설계했다.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이 가운데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전체 배점의 70%를 차지한다. 포용금융 관련 조직을 갖추거나 정책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 지원과 채무자의 재기를 얼마나 이끌어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는 S·A·B·C 등급으로 구분한다.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별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같은 평가군 내 경쟁 은행과의 실적 비교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해야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각 평가군에서 상위권인 S·A등급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감경하고, 하위권인 C등급 은행은 부담을 가중한다. 조정 폭은 최대 20%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위법행위 시점 직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은행은 10%, A등급은 5% 이내에서 감경한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대평가 방식이 우수한 실적을 낸 은행에도 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평가군별로 순위를 매기는 만큼 일정 수준의 등급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상대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상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포용금융 확대를 독려해야 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3곳을 별도 평가군으로 묶는 것이 적절한지는 시범평가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량 범위에서 10% 이내로 감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사안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금융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로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포용금융 평가는 연간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실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킹 사고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정보유출 등으로 실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유관기관 인사 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기존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와 기술금융 평가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장이 참여하고 평가체계 마련 과정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평가자인 은행이나 민간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 역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진행하며 2027년 3월 우수기관 상위 30%의 결과만 공개한다. 출연금 가감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7년 실적 평가부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며 제2금융권 역시 2027년 실적 평가를 시범운영한 뒤 2028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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