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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유출 방지법' 불발··· 4월 국회 처리 무산(종합)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불발··· 4월 국회 처리 무산(종합)

등록 2014.05.01 17:13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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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미비와 배상명령제 및 집단소송제가 제외된 점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안은 소비자피해구제에 미흡하기 때문이 반대한다"면서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를 더 해야 한다"고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무위원들은 추가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재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끝내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6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서 신용정보보보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인 동의 없이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금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통합산은법 개정안 등은 처리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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