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가상 선물시장을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전 반도파 행동대장 출신 김모(3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한일파 이모(22)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유성온천파 조직원 임모(38)씨 등 1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탁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 사이트 3~4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선물거래 중개와 가상시장 거래를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이 많아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계좌를 빌려줘 수수료만 받았고 수익률이 낮으면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시장에 유인해 손실금까지 챙겼다.
가상시장은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고 손익을 직접 정산했다. 전체 거래금액 1223억원 가운데 200억원이 김씨 등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들은 자체 개발 HTS를 적용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외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한일파·신미주파·신안동파 등 대전 지역 조폭들의 자금세탁을 도왔다.
통장 모집과 수익금 인출을 맡은 김씨는 동료 조폭을 유령법인 임원으로 내세워 대포통장 176개를 개설했고 34억원을 세탁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는 ‘리딩그룹’으로 불리는 증권전문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과 카페에서 선물거래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수익의 25∼45%를 받아갔다. 증권전문가들에게 흘러들어간 리베이트는 53억5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른바 제3세대 조폭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탈취에서 시장구조가 복잡한 불법 선물거래까지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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